노마스크1 실내 노마스크 허용범위 정리 실내 노마스크 정부발표 정리 23년 1월30일부터 코로나19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마스크의무착용 법적의무가 해제 되었다. 정부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적의무만 해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실내 공간이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해당되는 곳과 않 되는곳을 정리해봤다. *장소별 실내마스크 착용유무 및 세부사항 1. 지하철역 또는 기차역 -안써도 됨 -단. 지하철, 기차 내부에서는 착용. 2. 쇼핑몰 -안써도 됨 -의무착용대상 아님 3.쇼핑몰 내 병원 -써야됨 -의료기관은 의무착용 4. 전세/통근/유치원/학교 통학버스 -써야됨 -여객자동차법상 운송차량 의무착용. 5.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 및 보육시설 -안 써도됨 -단 유증상자 접촉 및 과밀 환경인 경우 착용권고 6. 직장 -직.. 2023.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