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노마스크 정부발표 정리
23년 1월30일부터 코로나19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마스크의무착용 법적의무가 해제 되었다.
정부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적의무만 해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실내 공간이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해당되는 곳과 않 되는곳을 정리해봤다.
*장소별 실내마스크 착용유무 및 세부사항
1. 지하철역 또는 기차역
-안써도 됨
-단. 지하철, 기차 내부에서는 착용.
2. 쇼핑몰
-안써도 됨
-의무착용대상 아님
3.쇼핑몰 내 병원
-써야됨
-의료기관은 의무착용
4. 전세/통근/유치원/학교 통학버스
-써야됨
-여객자동차법상 운송차량 의무착용.
5.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 및 보육시설
-안 써도됨
-단 유증상자 접촉 및 과밀 환경인 경우 착용권고
6. 직장
-직장 운영자의 결정
-기업 내규에 의해 결정
7. 카페,식당
-운영자의 결정
-시설 결정에 따름.
*예외사항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내용 참고하시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사람들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알아두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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